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취업 후 적응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등은 취업한 구직등록 장애인이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후 30일 이내에 직장생활의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응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취업한 구직등록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이 경과하여도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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