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실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지원고용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 및 훈련생 배치 등 지원고용을 실시하는 전과정에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공단은 지원고용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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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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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