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9조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공단은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는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27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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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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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