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8의2조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애인 직업지도,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 훈련실시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공단은 전문요원 양성과정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연간 양성과정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양성과정 훈련계획에는 훈련교과, 훈련시간 및 기간, 훈련대상, 훈련인원, 훈련종류 등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공단은 교육을 이수한 직업생활상담원 등의 직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과목ㆍ연수기간 및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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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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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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