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8조의2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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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애인 직업지도,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 훈련실시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 직업지도,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 훈련실시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공단은 전문요원 양성과정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연간 양성과정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양성과정 훈련계획에는 훈련교과, 훈련시간 및 기간, 훈련대상, 훈련인원, 훈련종류 등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공단은 교육을 이수한 직업생활상담원 등의 직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과목ㆍ연수기간 및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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