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직무지도원의 교육 및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장애인 직업지도,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지도원 양성과정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직무지도원 등의 직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제13조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직무지도원을 선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훈련은 직무지도원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④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훈련생의 장애정도ㆍ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⑤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을 2인 이상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무지도원 수당의 20%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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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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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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