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상담"이란 구직장애인의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초기면접에서부터 종결까지의 모든 상담활동을 말한다.2. "직업능력평가"란 구직장애인의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ㆍ직업적 능력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신체능력평가, 작업평가, 심리평가, 의료평가 등의 과정을 말한다.3.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이란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개별적으로 직업적 능력의 제한 정도 및 작업환경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고용지원 대상 자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4.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지원고용, 장애인 인턴제 등 구직장애인의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5. "지원고용"이란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을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우선 배치하여 해당 사업체에 고용되면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훈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6. "장애인 인턴제"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말한다.7. "직무지도원"이란 지원고용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출근ㆍ퇴근, 작업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ㆍ배치된 사람을 말한다.8.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이하 "공동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0조, 제15조 및 제19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하여 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실시기관을 말한다.9.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란 개인별 장애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10. "지원고용수행기관"이란 법 제13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1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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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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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