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지원고용수당 지급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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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원고용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주, 직무지도원, 훈련생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원고용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주, 직무지도원, 훈련생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부정 수급한 자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재 처분일로부터 1년간 지원고용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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