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제11조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이하 "교육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 교육과정의 평가는 진도율 평가, 시험 평가 및 과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배점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내용><img id="160509041"></img>
②진도율은 교육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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