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제5조 (교육 학습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이하 "교육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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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온라인 교육과정별 교육 학습시간은 교육내용의 분량과 동 과정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의 교육시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과정의 경우에는 집합교육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 교육과정별 교육 학습시간은 교육내용의 분량과 동 과정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의 교육시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과정의 경우에는 집합교육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온라인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한 후 학습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교육과정의 특성 및 교육시스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정운영자가 운영한다.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 : 수강신청 후 60일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모든 종사자 교육 : 수강신청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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