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제13조 (교육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이하 "교육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사실이 확인된 교육생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교육시스템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2. 다른 사람이 대리 수강하여 교육을 수료한 경우3. 진행버튼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수료한 경우4. 교육시스템에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악의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5.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공지를 통해 금지하는 부정한 교육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②과정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부정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생이 소속된 기업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일정기간 동안 교육시스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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