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제12조 (수료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이하 "교육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온라인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제11조에 따른 각 평가항목별 점수합계가 70점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과제 제출이 없고 시험이 없어 진도율만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진도율이 100%가 되어야 한다.
과정운영자는 온라인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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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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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