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제12조 (수료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이하 "교육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제11조에 따른 각 평가항목별 점수합계가 70점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과제 제출이 없고 시험이 없어 진도율만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진도율이 100%가 되어야 한다.
②과정운영자는 온라인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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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료증
| ■ [별지 1호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 ■ [별지 1호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 ■ [별지 1호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 ■ [별지 1호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 ■ [별지 1호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 ■ [별지 1호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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