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제12조 (수료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이하 "교육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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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온라인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제11조에 따른 각 평가항목별 점수합계가 70점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과제 제출이 없고 시험이 없어 진도율만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진도율이 100%가 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제11조에 따른 각 평가항목별 점수합계가 70점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과제 제출이 없고 시험이 없어 진도율만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진도율이 100%가 되어야 한다.
②과정운영자는 온라인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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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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