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제4조 (운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이하 "교육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 교육은 교육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집합교육 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 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온라인 교육은 분야별 과정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집합교육의 선행학습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기타 세부 콘텐츠 개선 및 학습정책에 관한 사항은 운영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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