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제6조 (교육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이하 "교육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온라인 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은 교육과정의 특성, 교육시스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정운영자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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