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제8조 (학습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이하 "교육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②교육생은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 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교육생은 학습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시스템 내의 FAQ 또는 교육시스템 오류 발생 시 해결방법을 이용하여 우선 자체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유선을 이용하여 문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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