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제8조 (학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이하 "교육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교육생은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 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교육생은 학습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시스템 내의 FAQ 또는 교육시스템 오류 발생 시 해결방법을 이용하여 우선 자체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유선을 이용하여 문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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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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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