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제8조 (학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이하 "교육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②교육생은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 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교육생은 학습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시스템 내의 FAQ 또는 교육시스템 오류 발생 시 해결방법을 이용하여 우선 자체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유선을 이용하여 문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