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임용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試補)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설치하는‘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7ㆍ9급 공채 및 경채 등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간 시보임용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교육훈련(실무수습 포함) 기간이 있는 경우 및 임용령 제25조, 연구ㆍ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기간 중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공직관 등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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