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시보공무원에 대한 면직 등)
이 법령의 자료
본 지침은「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試補)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설치하는‘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 및 임용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1. 임용령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연수원 등에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2. 임용령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3.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검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지침은「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試補)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설치하는‘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위임 근거 · 본 지침은「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試補)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설치하는‘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위임 근거 · ① 제3조에 따른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법무부 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이하‘대검ㆍ고검ㆍ지검’이라 한다)에 각각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