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심사위원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試補)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설치하는‘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시보공무원의 시보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임용령 제23조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 종료일과 관계없이 시보기간 중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보공무원에 대한 기관장 등 평가의견서, 시보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평가에 따라 정규임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다.
심사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보공무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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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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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