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試補)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설치하는‘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법무부 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이하‘대검ㆍ고검ㆍ지검’이라 한다)에 각각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인사담당 7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