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자료
본 지침은「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試補)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설치하는‘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지침은「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試補)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설치하는‘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위임 근거 · 본 지침은「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試補)임용 중인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설치하는‘검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위임 근거 · ① 제3조에 따른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법무부 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이하‘대검ㆍ고검ㆍ지검’이라 한다)에 각각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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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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