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사업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및 특화시설에 대한 건설비와 매입비의 일부를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사업 연차별로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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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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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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