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4조 (사업응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단독 또는 사업자간 공동으로 제3조에 따른 사업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을 공동시행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공동시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응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제안내용을 별지 제1호부터 제1호의5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주택공급 및 정책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별지 서식 일부를 수정하여 사업공모에 응모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1. 주택공급 대상후보지 현황(위치, 면적, 교통여건 등)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호수3. 총사업비 규모 및 부담방안4. 공공임대주택 수요분석5. 특화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계획 또는 인근 지원시설 연계 등 세부 운영방안(단,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주변 지역 정비계획을 특화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계획으로 간주한다.)
사업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주택에 대하여 사업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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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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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