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4조 (사업응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단독 또는 사업자간 공동으로 제3조에 따른 사업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을 공동시행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공동시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응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제안내용을 별지 제1호부터 제1호의5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주택공급 및 정책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별지 서식 일부를 수정하여 사업공모에 응모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1. 주택공급 대상후보지 현황(위치, 면적, 교통여건 등)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호수3. 총사업비 규모 및 부담방안4. 공공임대주택 수요분석5. 특화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계획 또는 인근 지원시설 연계 등 세부 운영방안(단,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주변 지역 정비계획을 특화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계획으로 간주한다.)
③사업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주택에 대하여 사업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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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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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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