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7조 (공동사업자 비용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지 매입 및 간선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특화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건축에 소요되는 건축사업비와 내부 시설구비에 소요되는 시설설치비로 구성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된 주택의 운영ㆍ관리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공동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간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15조에 따른 재정 또는 기금지원 외의 사업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분담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사업비 및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며, 간선시설 설치비 및 그에 따른 각종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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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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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