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7조 (공동사업자 비용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지 매입 및 간선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특화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건축에 소요되는 건축사업비와 내부 시설구비에 소요되는 시설설치비로 구성한다.
③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된 주택의 운영ㆍ관리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공동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간 협의하여 분담한다.
④제15조에 따른 재정 또는 기금지원 외의 사업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분담한다.
⑤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사업비 및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며, 간선시설 설치비 및 그에 따른 각종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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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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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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