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정사업의 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 시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및 개요2.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간 업무의 분담에 관한 사항3. 주택건설, 매입 부담금 및 지원금에 관한 사항4. 특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협약서에는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기본협약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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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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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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