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공모ㆍ응모ㆍ평가ㆍ선정ㆍ협약체결 등을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말한다.가.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사업자가 공공주택건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 정비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라 한다)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령자복지주택사업다.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라. 규칙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년특화주택사업마.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사업(이하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사업"이라 한다)2. "특화주택"이란 입주자의 연령ㆍ직업ㆍ신체조건 등을 고려한 주거안정 도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화시설과 함께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주택을 말한다.3. "특화시설"이란 특화주택 입주자에게 맞춤형 복지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ㆍ건강ㆍ의료, 학업ㆍ취업ㆍ창업ㆍ업무지원, 생활편의ㆍ취미ㆍ여가, 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4. "선정사업"이란 본 지침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된 제1호 각 목의 공공주택사업을 말한다.5. "공동시행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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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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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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