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6조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의 계획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령자복지주택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단지 내 시설 등을 고령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 등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한다. 다만, 사업부지 협소, 지역 수요 등 사업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 인근에 고령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우선 활용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⑤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하기로 계획한 주거동은 외부 공간을 거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만, 연결이 어려운 경우 근거리에 계획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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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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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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