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8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은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14조에 따른 협약체결 후 주변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면적은 30만제곱미터 미만(공공주택지구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적2. 정비구역의 범위 및 실행방안3. 타 정부지원사업 대상 선정 현황 및 신청 계획4.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구상5. 그 밖에 정비계획에 필요한 사항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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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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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