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9조 (평가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해당부처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며, 위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를 하고 각 위원들의 평가를 취합하여 위원회의 의견으로 사업선정 여부 등을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사업선정 취소 등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별표12.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별표1의2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별표1의34. 청년특화주택사업: 별표1의45.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별표1의5
위원회는 위원별 평가는 비공개로 하고, 의결 결과만 공개한다.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 및 현장조사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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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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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