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9조 (평가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해당부처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며, 위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를 하고 각 위원들의 평가를 취합하여 위원회의 의견으로 사업선정 여부 등을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사업선정 취소 등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별표12.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별표1의2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별표1의34. 청년특화주택사업: 별표1의45.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별표1의5
⑤위원회는 위원별 평가는 비공개로 하고, 의결 결과만 공개한다.
⑥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⑦위원회 회의 및 현장조사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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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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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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