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7조 (평가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2. 제2조제1호 각 목의 공공주택사업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부처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3. 주거복지, 주택,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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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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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