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11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제20조제7항 및 제27조제7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39조제9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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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개정제7조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제8조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제9조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개정제10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1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개정제13조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개정제14조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의 개정제15조 ·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의 개정」제16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