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16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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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주1) 라)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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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주1) 라)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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