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16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주1) 라)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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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개정제12조 ·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개정제13조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개정제14조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의 개정제15조 ·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6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기획재정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개정제18조 ·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의 개정제19조 ·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의 개정제20조 ·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의 개정제21조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