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17조 (「기획재정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기획재정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재정경제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으로 한다.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제6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및 제2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인"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인"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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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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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