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18조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으로 한다.제1조, 제2조 및 제3조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제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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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개정제14조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의 개정제15조 ·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의 개정」제16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개정제17조 · 「기획재정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8조 ·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의 개정제20조 ·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의 개정제21조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개정제22조 ·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예규」의 개정제24조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의 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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