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9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제3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 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별표7, 별표8 및 별표9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개정제5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개정제6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개정제7조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제8조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9조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개정제11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개정제12조 ·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개정제13조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개정제14조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의 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