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7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일반조건」의 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9항 및 제22조제8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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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국고금 회계처리지침」의 개정제3조 ·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개정제4조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개정제5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개정제6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7조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제9조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개정제10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개정제11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개정제12조 ·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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