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21조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9조제2호 본문, 제40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1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7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8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35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 수입징수관"을 "재정경제부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9조제2호 본문, 제40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1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7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8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35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 수입징수관"을 "재정경제부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