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20조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6호,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6조제5항, 제15조제3항ㆍ제5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제9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의 개정」제16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개정제17조 · 「기획재정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개정제18조 ·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의 개정제19조 ·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0조 ·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개정제22조 ·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예규」의 개정제24조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의 개정제25조 ·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예규」의 개정제26조 · 「융자 회계처리지침」의 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