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22조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예규」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3호,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6조제7항, 제9조, 제15조제3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제23조(「연금 회계처리지침」의 개정) 연금 회계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문단7. (3)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문단14. (2)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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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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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