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25조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예규」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3호,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9조, 제15조제3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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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의 개정제20조 ·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의 개정제21조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개정제22조 ·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예규」의 개정제24조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5조 ·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예규」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융자 회계처리지침」의 개정제27조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의 개정제28조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의 개정제29조 ·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의 개정제30조 ·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의 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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