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 제26조 (「융자 회계처리지침」의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융자 회계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문단20.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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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의 개정제21조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개정제22조 ·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예규」의 개정제24조 ·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의 개정제25조 · 「유럽부흥개발은행 초급전문가ㆍ인턴 파견 및 관리 규정 예규」의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6조 · 「융자 회계처리지침」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의 개정제28조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의 개정제29조 ·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의 개정제30조 ·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의 개정제머리말조 · 조문 밖 본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