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제3조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항 제8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제4조,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제12조제2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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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