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제3조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항 제8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제4조,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제12조제2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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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의 개정제2조 · 「국고자금 집행지침」의 개정
제3조 ·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의 개정제5조 ·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의 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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