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제5조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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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