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제4조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 자산운용관련 법령 및 규정, 4-1. 의사결정 구조 및 8-1. 운용대상 금융상품 및 근거 법규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4-2. 자산운용조직과 역할 중 "13명"을 "14명"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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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