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0조 (지원대상 근로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1.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3.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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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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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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