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3조 (고용안정지원금의 상호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과「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40조 ‘중복지원 방지’ 규정에 따른다.
삭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에 다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요건에도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제외하고 신청해서는 아니 되며,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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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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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