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2조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 서식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최초 신청의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2. 2회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신청서 상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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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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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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