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2조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 서식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최초 신청의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2. 2회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신청서 상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