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4조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고용보험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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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제10조 · 지원대상 근로자제11조 · 지급기간제12조 ·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등제13조 · 고용안정지원금의 상호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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