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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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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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정책관 또는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2조(기획예산 데이터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기획예산, 정책, 예산, 외환, 국고,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등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기획예산 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부서의 장에 통보할 수 있다.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각 부서가 추진하는 데이터 사업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전 연도의 데이터 정책 추진실적
2.공공데이터 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해당연도 추진계획
3.그 밖에 데이터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로 데이터를 제공ㆍ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등록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데이터 등록ㆍ제공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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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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