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의결권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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