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나. 공해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다.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홍보사업라. 수목원ㆍ휴양림ㆍ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운영사업마. 산림환경기능 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 증진사업바.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사.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아. 가목부터 사목의 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홍보지원자.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차.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카. 산림재해 공제사업 지원타. 산림재해 방지ㆍ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하. 한반도 산림생태복원에 필요한 사업거. 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너. 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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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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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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