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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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제7조 · 소집통지제8조 · 개의 및 의결제9조 · 심의제10조 · 의결권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